진천군, 6월15일까지

[진천=충청일보 김동석 기자]진천군은 6월 15일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지원에서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쌀소득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와 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밭 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동계 논 재배 사료,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밭작물 지급 품목이 확대돼 있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 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통합된 만큼 해당 농업인들의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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