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6월15일까지
쌀소득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와 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밭 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동계 논 재배 사료,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밭작물 지급 품목이 확대돼 있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 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통합된 만큼 해당 농업인들의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