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금결제 관련 불만...마케팅비용 전가에 대물처리도

대·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현금결제가 증가하고 결제기간도 단축되는 등 대금결제환경은 호전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피부적으로 와닿는 데는 한정일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총 27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현금성결제는 올해 92.8%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도 올해 2.5%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는 등 납품대금 결제환경이 전반적으로 호전됐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규모 위탁기업은 어음결제 및 60일초과 결제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고 어음결제가 많아지는 등 중소규모기업의 자금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품대금 관련 법령위반은 올해 14.2%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고, 기업규모별·거래단계별 위반비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대금지급 관련 법령위반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위반비율이 높고,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소기업간 보다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기반이 훨씬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대금지급 관련사항 외에 비대금 관련사항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만큼 적발된 위반기업(1차 조사대상 1190개사 중 199개사, 16.7%)이 많았다.

서면계약서 미교부(9.9%),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8%), 물품 부당 수령거부(3.6%), 부당 단가인하(2.7%) 등의 순으로 법령위반행위가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기업이 부담하는 제품 마케팅비용을 판매장려금 형태로 납품기업에 부당 전가하거나 납품대금을 모기업 생산제품 등으로 대물변제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단가인하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거래의 출발점인 계약서와 관련한 위반이 여타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계약이후 부당 단가인하, 거래중단 등 추가적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청은 이번 인터넷조사 및 현장기동조사에서 구체적 불공정사실이 적발된 총 199개사(납품대금 위반 158개사, 법령준수 위반 104개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전부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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