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다 협약의 개념 필요"

각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하면서 민간자본유치사업(btl)방식으로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사업비 1464억원 규모의 천안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발주해btl사업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올해도 시는 북부도서관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 이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btl사업을 하면서 해당 사업지역 업체들을 일정비율 참여시키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해당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거나 육성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btl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과 실태는 다양하다.
천안지역 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일거리를 찾지 못해 아사직전이라고 푸념한다. 대형 btl사업을 한다 해도 그림의 떡이다.
업체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사업에 참여할만한 1군 업체도 없을뿐더러 2, 3군 업체도 많지 않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btl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지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해당 중앙부처별로 내려오는 업무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침에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업무와 같이 컨소시엄 구성업체 중 1군업체가 51%, 나머지 참여업체가 49%의 지분참여를 가이드라인으로 대체적으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
그나마 이 지분도 사업추진 지자체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경우 약간의 유동성은 있지만 꼭 사업해당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라는 규정 같은 것은 없다.
운이 좋아 1군 업체와 손을 잘 잡고 사업을 수주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업체들은 재하도급업체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tl사업 자체를 사업시행 주체와 사업자 간을 계약보다는 협약의 개념으로 보고, 기획예산처가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자체의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업대상지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업체 측의 조언이자 바람이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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