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용으로 성행…사고시 보상 어려워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학교 앞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가용 유상운송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건전한 여객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이지만 학생 통학용으로 성행하고 있다.


시는 경찰과 택시업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