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용으로 성행…사고시 보상 어려워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학교 앞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자가용 유상운송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건전한 여객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이지만 학생 통학용으로 성행하고 있다.시는 경찰과 택시업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현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청주시 교통 요충지 부상…100만 자족도시 완성 빨라진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이상으로 승객 2시간반 동안 갇혀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농식품부·농협, 18일 단양서 ‘농촌왕진버스’ 발대식 충북대 학칙 개정 추진…충북의대 학장단 "불통" 반발 SK하이닉스, 청주시에 20억 투자 결정…신규 D램 생산기지로 결정 청주시 교통 요충지 부상…100만 자족도시 완성 빨라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못난이 '캔김치' 가지고 여행 떠나요" 서원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의대교수 사직 효력 발생 첫날 '잠잠'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2조8860억…낸드 흑자 전환 당산공원 청주의 새로운 명소로 충남 대표 관광콘텐츠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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