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지급결제 허용..공과금도 취급

정부가 비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우리나라에도 ing나 aig 같은 세계적인 보험지주회사가 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에도 투자자문업이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탄 뒤 곧바로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보험사에서 공과금 납부 등도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사와 협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판매플라자가 설립되며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유사보험도 보험업법 적용을 받게된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 자문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편방안은 국내 보험사의 대형화, 종합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비금융지주회사도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지만 소유규제를 완화하면 자회사.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이 사라져 훨씬 자유롭게 지주회사로바꿀 수 있게된다.

하지만 비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상호.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통제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호출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당장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에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등 투자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급결제 업무도 허용, 보험사에서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령 등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보험판매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보험상품을판매하는 보험판매플라자를 설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험판매플라자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보험료 협상도 대신해준다.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4단계 방카슈랑스 제도는 일정대로 시행하되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보험가입자가 아닌 판매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 대상도 판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설계사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판매채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포별 모집업무 종사자수를 2인 이내로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우체국보험이나 농협.금고.수협.신협 등 4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공제상품은 민간의 보험상품과 기능이 같다고 보고 보험업법을 적용, 건전성 유지의무 등에 대해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임승태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요강을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입법절차를 추진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인 2009년 2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4단계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개선은 내년 4월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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