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은 배타적인 성질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물건 위에 종류·성질·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류·성질·순위를 달리하는 물권은 동일한 물건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물 위에 두 개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으나 소유권과 지상권, 또는 전세권과 저당권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 위에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함께 설정될 수 있다.


소유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소유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상호간에 있어서는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성립순위에 따라 우선적 효력이 좌우된다.


부동산물권에 있어서 성립순위는 등기부 상 동(同)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別)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즉, 어떤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저당권 설정 뒤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게 된다.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나 어떤 물건에 관해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후에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된 때는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권이라 함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상대권으로써 자신과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만 행사할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을 제3자에게는 주장할수 없으며 이를 대항력이 없다고 표현한다.

즉,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물론 이러한 채권도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다시 후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채권은 다시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으로 구별할수 있으며 금전채권이라함은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며, 비금전채권이라 함은 금전 이외의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대항력이 없으며 따라서 물권에 우선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물권적효력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권에 우선할 수도 있는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김상진 세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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