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폭력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소가 발생했을 때, 즉 자국의 안보위기에 대한 물리력 행사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기능은 외침으로부터 영토고권을 수호하는 안보기능과 국가 내의 범죄행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기능으로 분류한다. 이는 국가운영의 중요 기능으로 직간접적으로 국민동의란 정당성을 획득해 성립한다.

우리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안전 분야가 새롭게 바뀌고 정착돼야 한다는 공감을 한다. 국가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처럼 바뀌어야 할 것은 현실에 맞게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다. '세월호'사건에도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 같은 느낌으로 구조의 신속성이 저하된 느낌을 받게 했다.

즉, 맡은바 임무가 있고, 잠수요원(UDT)과 해난구조요원(SSU) 등 전문성 있는 지휘관과 요원이 있었음에도 특수한 공직사회 구조의 틀에 막혀 그 능력을 발휘 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안전에 대한 법규정은 사건발생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분야의 현장기관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장 및 종사자는 이를 수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안전기구의 구성은 경험이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해 일머리를 알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전문체제로 운영돼야 한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 편집부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