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3일부터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구민들은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피해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센터 방문 및 우편, 전화(☎251-6601), 홈페이지(http://www.donggu.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는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한 처리경로 일원화로 중앙건의가 필요한 의견 또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한 기업이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신고자가 이해관계인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은 민원인 입장에서 우선 검토하고 개선에 최대한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