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11개 식품제조사 등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9일부터 3일까지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73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효소식품은 식물성 원료(곡류, 과채류 등)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식품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효소, 삼채, 꾸지뽕 등 원료함유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 원재료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증가하는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는 충북 제천시 세종쎌팜, 충북 음성군 ㈜두루원, 충북 충주시 ㈜KBT제약, 충북 청원군 ㈜힐링바이오, 충북 영동군 한일종합식품, 충남 천안시 ㈜양원농장, 충남 천안시 ㈜새롬비앤애프, 충남 논산시 선옥, 충남 부여군 ㈜한국인삼공사, 충남 청양군 칠갑고을, 충남 금산군 서초원 등 1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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