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공공성 훼손 등
무차별 정책 추진 중단 촉구

[충청일보 이정규·신정훈기자]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은 11일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 시행 발표에 대해 공공성 훼손과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경실련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해 개발 제한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 이익 환수 대책이부족하고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또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결국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의 집중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폐기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실련은 자연녹지와 주거로만 허용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판매시설과 공장 건립을 허가하는 조치는 결국 수도권 과밀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35%)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는 지나친 사익 확대 보장으로,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정부가 토건재벌을 위해 성급하게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수립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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