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비위행위로 퇴직한 공직자의 변호사등록이 제한되고,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서는 변호사등록거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2013년도 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등록규칙개정안을 비롯한 14개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변호사등록규칙 개정안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직자의 변호사등록거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종래 등록거부사유에 규정된 '직무에 관해' 부분을 삭제, 공무원 재직 중 '직무 외'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자의 변호사등록도 제한하고, 이 경우 등록거부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규정했다. 등록거부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해 장기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 등록을 받아줬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그동안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직자가 재직 중의 비위행위로 퇴직한 다음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그 비위행위가 직무와 무관할 경우 대한변협은 등록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위공직자는 퇴직후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변호사등록이 제한되게 된다.

공직에 있는 법조인 스스로 청렴의무에 따라 적절한 처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자비리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고, 일반국민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비위공직자가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막지 않는 것이라는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변호사는 공직자가 아님에도 비위공직자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는 변호사 직무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업계가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현실에서 그 의미가 퇴색돼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직무의 본질은 '공공에 대한 봉사'다. 변호사는 단지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의 옹호에 그치지 않고 재판의 공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의 민주화, 인권의 옹호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면서, 변호사는 위 사명에 따라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가 Profession으로서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상영됐던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1000만관객을 돌파하며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과 눈물 그리고 안타까움을 안겨줬다. 변호인은 헌법에서 보장한 형사소송법상의 법적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업 명칭이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화 '변호인'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은 변호사 스스로 직무 공공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

/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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