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쌀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을 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자격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타작물재배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홍성=김창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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