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법무법인 주성 사무국장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후 최초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국 최초로 자녀의 姓을 바꿔주는 법원의 決定이 나왔다. 순천지원은 재혼녀 姜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의 姓을 현재 남편의 姓인 金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가족등록관계제도가 변경되면서 전국적으로 1,500건이 넘는 姓 변경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어찌보면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혁명이다. 姓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재혼가정에서 남편 성과 재혼전 성을 가진 아이에 대한 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재혼전 출생한 자와 재혼 후 출생한 子의 姓이 달라 많은 고민과 고통을 받던 사람들에게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변경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수백년간 가지고 내려오던 父 중심의 전통적 호주제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아쉬움도 있다. 뿌리에 근간을 둔 전통적 호주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에서 법률이 개정되었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近親相姦이나 近親婚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父가 동일한 남매가 부모의 이혼으로 각각 부모를 따라 떨어져 양육되어지다 모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의 姓을 변경한 후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도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이 남매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만나 사랑을 할 수 있다. 물론 가족부에 生父의 이름이 표기되지만 서로 戀愛를 하는 기간 중에 生父의 이름을 확인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근친상간이나 근친혼이 생겨날 수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나는 2세의 생태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을 할 때 대부분 어린 자식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의 지정이 모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가 재혼을 한 후 자신의 편익만을 위하여 子의 姓을 再婚한 남편의 姓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生父는 자신의 자식의 姓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姓이 바뀌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공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도 아이의 姓을 변경할 경우 전남편의 生死與否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母가 再婚을 한 후 子의 姓을 재혼한 남편의 姓으로 변경하였는데 다시 부부간의 갈등으로 離婚을 할 경우 결국 아이도 새아빠와 헤어질 수 밖에 없어 아이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父의 姓도 따르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姓의 변경문제에 있어서 법원도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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