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개발, 공공-민간 경쟁체제로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국민주택 (전용 85㎡ 미만)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규분양받는 실수요자는 분양가의 절반만으로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란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 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 마련이 힘든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다.

인수위는 지분투자자가 임의로 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실수요자가 51% 이상의지분을 갖도록 하고, 투자자는 최대 49%로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였다. 다만 지분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지분형 분양제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수도권 국민주택(전용면적 85㎡ 미만) 규모이하 아파트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2분과 최재덕 위원은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실수요자는최저 1억200만원, 투자자는 최고 9천8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특히 실거주자는 기금에서 5천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부담금은 최저 5천만원대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토공 등 공공기관에게만 줘 온 공공택지개발권을 단계적으로 민간업체에게도 부여, 앞으로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택지 공급가를 낮춰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연내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택지비 인하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주공, 토공 등 공공기관간 경쟁, 공공-민간컨소시엄간 경쟁, 완전 경쟁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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