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 21일부터 신청 접수

지난해 1월부터 오는 20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원 한도)가 지원된다.

또한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50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9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밝힌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지원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을 전액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며 21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신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5인이상 신규고용시 지원되며, 무분별한 관리방지를 위해 3년간 분할 지급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된다.

수혜대상이 되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중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시행하고 진행과정 및 심사결과까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다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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