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식회계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은 오는 3월 이뤄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탈루혐의가 큰 7천729개 법인을 집중 관리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 관리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안내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집중 관리 법인을 유형별로 보면 ▲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및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유출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항목 이용한 취약 분야의 법인 880개(30개 분야) ▲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과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 3천203개(29개 업종)이다.

또 ▲ 개인유사법인,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하는 자영업법인 2천738개 ▲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것으로 드러난 법인 908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 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절해 부당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 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이용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집해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할 때 분식회계가 확인된 기업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줬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 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들도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조절 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벌적 가산세(40%)가 도입돼 세금을 탈루하면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커질 수 있는 등 소득조절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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