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식회계 세무관리 강화
국세청은 집중 관리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안내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집중 관리 법인을 유형별로 보면 ▲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및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유출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항목 이용한 취약 분야의 법인 880개(30개 분야) ▲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과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 3천203개(29개 업종)이다.
또 ▲ 개인유사법인,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하는 자영업법인 2천738개 ▲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것으로 드러난 법인 908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 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절해 부당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 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이용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집해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할 때 분식회계가 확인된 기업은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줬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 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들도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조절 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벌적 가산세(40%)가 도입돼 세금을 탈루하면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커질 수 있는 등 소득조절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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