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은 6일 중국에서 인삼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충남 금산에서 인삼유통업을 하는 김씨는 2003년 6월 중국산 인삼 860㎏(시가 1억5천900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 결과 김씨는 가시오가피 1만㎏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가시오가피 더미 중간에 인삼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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