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빙자 980만원짜리 회원권 판매… 충북도 현장 점검

충북 청원군 오창면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변에서 오는 6월 개장 예정인 '오창테크노빌골프장'이 대중골프장(퍼블릭)임에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중회원권을 분양하고 있어 충북도가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주)청호레저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오창면 성산리 1번지 일원 37만 2548㎡ 에 9홀 규모로 조성중인 '오창 테크노빌골프장'이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구좌당 980만 원짜리 주중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오창 테크노빌골프장'측은 구좌당 980만 원짜리 주중이용권을 구입할 경우 3년 뒤 반환과 그린피 50% 할인, 256m 골프연습장 3년간 무료사용 등의 조건을 내걸고 '골프연습장 주중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주중회원권' 판매설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지난 8일 골프장측에 '주중회원권' 판매 금지를 지시한 데다 대부분의 골퍼들도 사실상의 국내 최저가 '골프회원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업체측의 교묘한 상술을 성토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각종 세제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퍼블릭골프장의 경우 회원을 둘 수 없도록 명시한 현행 체육시설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퍼블릭골프장의 편법 회원권 분양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문화관광부 등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충북 충주지역 한 대중골프장이 편법 회원권 분양으로 물의를 빚었고 경남 남해군 선베이 골프장도센베이 컨트리클럽과 선베이 골프클럽이 각각 9홀로 이뤄진 퍼블릭 골프장으로 허가가 났지만 콘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요금 50% 할인과 부킹 우선권 등을 제공했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s 골프장도 27홀 퍼블릭 골프장이지만 콘도회원들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등 회원권 편법분양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당국의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쳤던 것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을 모집할 수 없어 초기투자자금 회수에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세제 상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퍼블릭골프장이 우선부킹권 등을 빌미로 어떤 형태로든 회원권을 판매할 경우 불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제점이 지적된 오창테크노빌골프장의 경우 회원권 판매행위에 대해 지난 8일 1차 구두경고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용권을 빙자한 회원권 판매가 이뤄지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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