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 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를 받은 상장 주식이 969개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작년 9~12월 4개월 간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이 발동된 건수가 총 4천263건(종목수 969개)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종목수를 기준으로 하면 4개월 간 전체 상장 종목(우선주 포함해 1천961개)의 절반 가까이(49.4%)가 경보조치를 받은 셈이다.

단계별로 '투자주의'가 하루평균 52.7건(11개), 총 4천162건(889개)으로 전체의97%를 차지했으며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은 각각 82건(66개), 19건(14개)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이 2천484건으로 전체의 58%로 유가증권시장(1천779건,42%)보다 많았고 10회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38개(4%), 2회 이상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은 18개(27%)에 달했다.

투자위험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례도 7건(4개) 발생했다.

금감위와 거래소는 작년 9월부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을 3단계로 구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공표하는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단계별로는 △당일 종가가 직전가 대비 5% 이상 등락하면 '투자주의'가 발동되고 △주가가 5일간 75% 상승 후 다음날 하락하지 않으면 투자경고가 지정되며 △이후 30일 내 다시 투자경고 지정기준에 해당되면 '투자위험' 경보가 발동된다.

그러나 4개월 간 상장 종목수의 45%인 889개 종목들이 '투자주의'로 지정되는 등 경보 발동이 잦은데다 투자경고의 59%(39개), 투자위험의 86%(12개), 매매정지의100%(4개) 등의 종목들이 대부분 주식수가 적은 우선주여서 시스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경보 발동을 피하기 위해 경고기준을 밑도는 수준에서 주가를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정예고만 받은 사례도 26건이나 발생돼 금감위가 올 상반기 중에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위는 '투자주의' 지정 대상 기준으로 직전가 대비 당일 종가 등락폭을 현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되 거래량이 1만주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15일 내에 2회 이상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토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자주의 등의 경보가 발동되는 사례가 과도하게 많고 거래가적은 우선주에 주로 집중돼 시스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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