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라 31일자로 시군구별로 190만명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수급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은 179만명이며, 65∼69세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11만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총 연금액은 약 1천500억원이다.

이들 수급자는 앞으로 노인 1명의 경우 월 최고 8만4천원을, 노인부부는 월 최고 13만4천원(각각 6만7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 11만명은 감액해서 2만∼8만원(2만원,4만원, 6만원, 6만7천원, 8만원)을 받는다.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71%인 140만여명이며,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는경우는 약 24%인 45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신청기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세 이상 노인과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던 노인들 중에서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 12월 이후 신청한 노인과 배우자에 대한 금융조회가 추가로 필요한 신청자 등 약 8만명은 금융조회가 끝나는 대로 수급여부를 결정해 2월말에 1월분 연금부터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약 4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정해 읍면동 사무소 및 전국 국민연금지사를 통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70%로 수급대상자가 확대돼 약 62만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만큼 이번에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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