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세무사의 난稅지략 (亂稅智略)

최근에 창업하는 분 들 중 적지 않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의 주요인은 모자라는 창업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거나 운영상의 노하우등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된다.

여러 명이 출자해 동업을 하는 경우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공동 사업으로 취급한다. 공동사업이란 당사자 전원의 공동 사업으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말한다. 이런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과세하지 않고 당해공동사업장, 즉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여겨 과세한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중복해 개별 조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장부비치 기장의무 등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게 조세행정상 편리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동업의 경우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몫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것은 소득세 과세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분산되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만약 어떤 분이 혼자 사업을 수행해 1억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며 다른 소득은 없고 부양가족이 3인이라면 이씨가 내야 할 소득세는 약 2200만원이 된다. 반면에 이씨가 친구와 50대 50으로 출자하고 위와 같이 1억원의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했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개별 소득금액은 5000만원이 되고 각각 소득세로 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명의 소득세를 합하면 총부담세액이 약 1400만원이 돼 혼자 사업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800만원만큼 줄어들게 된다.

혼자 사업하는 경우보다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이유는 현행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동업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분산돼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업을 생각하는 경우 과외의 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동업자의 재산상태나 신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개인과 개인이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법인이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연 후 각 사업자의 지분별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등과 동업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을까?

종전까지만 해도 소득세법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위장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세 절감이 불가능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특수관계자간의 동업관계에도 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서 개별과세하다는 것이다. 다만 형식적인 명의분산등을 통해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 651-2323/ e-mail : jini@taxzine.com>

대원과학대학 세무경영과 겸임교수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역임

충주mbc "오늘도 좋은 아침" 세무상담

2007년 올해의 세정협력자로 선정

제천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제천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home : www.tax-office.pe.kr e-mail : jini@taxzine.com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