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대상은 전기·가스·쓰레기·교통과 상·하수도,부당요금 등 생활불편 민원과 교통사고, 화재, 응급환자와 각종 사건·사고 등 도민생활 관련 민원 사항이다.
신고 접수된 사항의 총괄은 당직사령이 담당하게 되며 도에서 직접처리할 사항은 해당부서에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군에서 처리할 사항은 해당 지역에 통보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전화로 결과를 회신 해주기로 했다.
신고 대표 전화는 도청 당직실 전화 (043)220-2222로 하면 된다.
/이재기기자 @cc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