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2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도시의 도로나 공원을 조성한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마구잡이 식으로 도시계획을 만들고 이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이를 흔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했지만 워낙 미집행 계획이 많아 매수 청구도 많지 않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 면적은 전국에 4215㎢에 달하고 있다.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만도 1038㎢에 이른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를 매입하는데만 최소 23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충청남·북도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충북이 95.82㎢, 충남 81.78㎢이며 이를 개발하려면 사업비만 충남 7조9900억원, 충북 7조95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은 충남이 71.3㎢로 개발 사업비만 6조5023억원이, 충북은 71.2㎢에 5조7085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미집행 시설 부지중 대지에 한해 소유주가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안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안에 사들여야 한다.

결국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이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매수 청구가 쉽지 않다.

지난 2005년 한해동안 전국의 자치단체에 매수 청구된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910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매수 금액은 절반도 안되는 998억원에 불과했다.

해마다 토지 가격은 올라가고 개발과 관련된 부지의 경우는 인상폭이 더커 감당해야 할 보상비가 크게 오르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자체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상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계획을 세워도 미집행 시설의 완전 해소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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