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이시종 국회의원(사진)의 반대로 이번 17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14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8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이 집중발의한 5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수도권의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공장신·증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등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할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정비법의 획일화된 규제로 오히려 지방보다 더 낙후된 수도권지역의 발전을 위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시종 의원(충주시·대통합민주신당)이 "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의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규제완화는 시기상조이고 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개정안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수도권정비법과 함께 지역주민의 관심을 모았던 「기업도시특별법」(이시종의원 대표발의)은 기업도시내에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통과됨에 따라 건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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