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군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했으나 다친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박모(2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1년 해병대에 입대한 박모씨는 그 해 8월 헬기 공중기동훈련에 참가한 뒤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하차명령에 따라 완전군장상태에서 수송트럭 뒷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내리다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2002년 1월 전역했다.

박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부상이 경미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부대 지휘관은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하차과정에서 부상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원고가 부상을 입은 후 3주 가량이 경과하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부상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군인으로 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고 전역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소정의 보상도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속 부대원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하차했는데도 박씨만이 부상을 당했고 박씨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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