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시비ㆍ수질문제 원인

올 상반기 땅 매입 돌입‥생태 공원 조성키로

금강 상류 최대 삼각주인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지몽골삼각주(일명 미류나무섬)에서 농사짓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 때문에 보상시비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 섬을 통째로 사들여 농사를 금지할 방침이다.

금강 고당교 하류에 자리 잡은 이 섬은 길이 600m, 폭 240m(40만6000㎡)의 금강 상류 최대 삼각주로 오래 전 미류나무가 많아 미류나무섬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섬에는 현재 10여 농가가 18.7㏊(18만5000㎡)의 사유지를 일궈 복숭아, 포도 등 과수와 수박, 파, 버섯 농사 등을 짓고 있으나 섬 높이가 금강 계획홍수위(103.75m) 보다 낮아 해마다 농작물 수해가 되풀이되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한 수질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009년까지 108억3000만원을 들여 이 섬을통째로 사들인 뒤 양쪽 강변 2.55㎞에 둑을 쌓아 농사를 막고 범람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섬을 확보한 뒤 가운데를 불룩한 산 모양으로 만든 뒤 주변에 습지 나무와 수질정화기능이 뛰어난 수생식물 등을 심어 자연생태공원으로 꾸밀 방침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 섬이 매년 장마철 물에 잠겨 농작물 수해보상을 둘러싼 민원이 되풀이되고 강을 넘나드는 농민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며 "농사를 막아 섬을 자연상태로 돌려놓으면 수질개선에도 적잖은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관은 올 상반기 땅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영동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