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심기가 활발해지는 봄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연기군은 기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오는 3월 말까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목가공업체가 관련기관의 확인절차 없이 목재를 무단 이동, 반입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소나무 재선충에 일단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게 되므로 재선충의 이동차단을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정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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