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소방안전본부장이 돌연 소방방재청으로 전보발령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충남도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에 앞선 지난 6일에는 전직 모소방안전본부장이었던 이모씨(56)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씨는 소방방재청 퇴직 후 소방구조 및 구급장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해오다 지난해 6월 중순경 A업체 안모씨에게 "소방구조차를 충남도소방안전본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5일 소방방재청으로 자리를 옮긴 전 충남도소방안전본부장 최모씨에게 A업체의 소방구조차 구입을 부탁하며 서울 도봉구 S아파트에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미뤄볼 때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뇌물수수는 제외한 채 알선수재만 적용, 구속시킨 것은 최씨와 주변 공무원들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진 후 혐의를 추가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충남도소방안전본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을 갑작스럽게 전보시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검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자리이동을 늦출 수 있었음에도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최 전 충남도소방안전본부장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신한 것인지, 검찰의 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인지 제대로된 입장표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한 본부장들을 인사조치 한 것"이며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뤄져온 인사"라고 말해 이번 인사를 두고 확대 해석돼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번 지난 5일 소방방재청이 단행한 본부장급 인사발령 지역은 충남도를 비롯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울산 등 7개 지역이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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