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어촌지역에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사업비를 융자지원 한다고 7일 밝혔다.

도가 밝힌 융자대상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인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병원 신축비, 의료시설 개·보수비, 요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신축(증축 포함)은 건축 평당 2200만원(총 20억원 이내) △의료시설 개보수는 평당 100만원(총 10억원 이내) △의료장비는 5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 전액을 융자해주며, 융자조건은 금리 4%,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농협중앙회)이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각 시·군 보건소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 최종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6월부터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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