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밝힌 융자대상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질환인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병원 신축비, 의료시설 개·보수비, 요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신축(증축 포함)은 건축 평당 2200만원(총 20억원 이내) △의료시설 개보수는 평당 100만원(총 10억원 이내) △의료장비는 5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 전액을 융자해주며, 융자조건은 금리 4%,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농협중앙회)이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각 시·군 보건소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 최종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6월부터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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