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박근주-조합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조합 어려움 가중

일부는 휴면상태에 돌입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충청권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운데 상당수가 휴면상태에 들어거나 업무 담당 상무를 충원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중기청 및 조달청, 대전·충남,충북지역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폐지 이후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협동조합 가운데 충북은 5개, 대전·충남은 9개가 휴면조합으로 지정돼 해산을 앞두고 있다.

이들 가운데 업무담당 상무를 두지 않고 있는 지역협동조합도 충북의 경우 30개중 18개, 대전·충남의 경우 53개중 32개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가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기능이 위축된 것은 회원사들에게 단체수의계약을 대행하면서 받아온 수수료 수입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전면 중단된데다 새로운 수입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합 명의가 아닌 회원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 구매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얻어진 수수료로 조합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수입이 제한적이어서 운영난 개선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이들 조합의 회원사들이 조합의 역할과 기능 퇴보로 탈퇴하는 일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수수료 수입 상실과 회비 축소 등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개별 조합의 어려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중기청이 협동조합을 위해 운영해 오던 단체수의계약 지정을 폐지한 뒤 수수료 수입이 없어져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물품 구매 방법 개선과 조합의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한 자구노력이 없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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