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취득가 10배이상으로 팔면 처벌



오는 20일부터 다단계 판매업체가 상품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물품이 아닌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5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방판법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이런 행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원과 계약을 맺은 뒤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기타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물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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