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9급 3천여명 대규모 공채(종합) <<9급 공채 일정에 대한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 추가>>

EITC 담당 근로소득지원국 신설..1천992명 보강



국세청이 내년에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과 명예퇴직 등 인력 자연 결손분을 보충하기 위해 7급과 9급 등 3천여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EITC 업무를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EITC 집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1천992명을 보강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령을 의결했다.

국세청은 다른 업무에서 EITC 업무로 빠져나갈 인력과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연내 7급과 9급을 공개채용할 예정이고 우수 인력을 선발하기위해 대학별로 리쿠르트 행사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급 채용 규모는 1차 1천300여명, 2차 1천400여명 등 2천700여명에 달하고 아직정확한 채용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실시될 7급까지 포함하면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9급 공채 시험 일정 등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1차 채용은 올해 하반기 중에, 2차 채용은내년 초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9급의 응시 자격 연령은 18~28세고 7급의 경우 채용 규모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응시 자격 연령은 20~35세다.

국세청은 또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설되는 근로소득지원국과 보강 인원을 통해 일용직 등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을 상대로성실한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설득하기로 했다.

불성실한 업체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소득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한편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현지 접수창구 설치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에 대비해 영세자영업 등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 연간 근로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최고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2009년에 약 31만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돼 2014년에는 자영사업자를 포함해 15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