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이를 판매한 업체 15곳이 무더기로 형사입건됐다.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40일간 특별사법경찰 및 단속원 28명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식유점, 유통업체, 육가공 업체 등에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 이들업체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청주시 상당구 A정육점 대표 이모씨(37)는 인천 계양구 소재 ㅈ유통업체로 부터 프랑스,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 5229㎏을 ㎏당 4500원씩 2353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일반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 ㎏당 5660원씩(2959만여원 상당) 판매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칠레, 캐나다, 프랑스산 등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과 호주산 냉동 쇠고기 등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수입 돼지갈비와 목살을 혼합해 양념갈비라고 속여 판매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태희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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