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절차 무시 효력도 없는 산지 전용 허가 승인

13개월째 산림훼손 묵인 주민 '분노

충남 아산시(시장 강희복)가 송악면 마곡리 561-1번지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 유지재단 납골묘 설치에 효력도 없는 산지전용 허가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산림훼손을 하였는데도 13개월 동안 방치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납골묘 건설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는 사업자가 시청에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의 납골묘 설치 신고에 관한 이행통지와 이를 근거로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게 된다. 또 이행통지의 조건에는 납골묘 부지 진·출입로(구거: 송악면 마곡리 777번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먼저 건설과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납골당이 건립될 지역의 지목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이며 777번지 구거부분은 도로가 없어 건설과 하천계로 부터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청 건설과 하천계 담당공무원은 '지금까지 구거점용 허가는 결정 난 사항이 아니며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거 점용허가가 나지 않아 산지전용 허가도 득할 수 없으나 아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외 산지관리법 제3절(산지전용허가등) 16조(산지전용등의 허락) 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 신고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받을때 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산시는 지난 2006년 5월 15일 산지전용 허가(제2006-15호)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 유지재단에 내주고 재단법인은 6월경 부터 마곡리 561-1번지 임야 990㎡의?산림(소나무)을 벌목하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공사가 13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이행조건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산림을 훼손시킨 재단법인측과 13개월 동안 묵인하며 납골묘 설치를 진행시키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산시 담당공무원은 이에대해 실수를 했다고만 변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마을주민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여러차례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13개월동안 위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으며 산림과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부기동취재본부

<사진설명=납골묘 설치에 효력도 없는 산지전용 허가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산림훼손(한국산 소나무)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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