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오존경보제는 대기측정망의 오존(o3) 측정치가 오존경보발령기준(0.12ppm)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 오염도에 따라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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