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지정해 운영한다.

임야 등 수렵지정 면적은 영동군의 41%인 347㎢로 야생동물보호구와 도로, 공원, 사찰,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군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에 대해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꿩, 멧비둘기 등 10종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수렵동물 서식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획승인신청은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토·일 제외) 수렵정원 1000명에 한해 접수받는다.

수렵을 희망하는 자는 영동군에서 개설한 공용계좌에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사본, 수렵보험가입필증, 입금표를 지참, 영동군청 민원과에 제출하고 포획승인서를 발급받아 수렵을 하게 된다.

수렵장운영 기간 내 부대행사로는 오는 11월 중순에 대한수렵관리협회 충북지부 주관으로 전국수렵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수렵기간에 영동을 찾는 방문객증가로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 425㎢를 지정, 운영해 924명으로부터 2억2천9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바 있어, 이들의 숙식비용까지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영동=박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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