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기초의회의 지나친 의정비 인상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올려도 너무 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자립도가 10% 대에 머문 군에서 의정비를 최고 98%나 대폭 올려 하는일은 없으면서 봉급만 많이 받겠다는 속셈을 보여줬다. 충북도내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최저 50%에서 최고 98%에 달한다. 증평군이 98%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괴산군 84%, 진천군 79% 등이다. 이같은 인상폭은 이웃인 충남 청양군 10%, 계룡시 7%, 예산군 13%, 홍성군 13%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 증평군은 이번 인상으로 연봉 1920만원에서 3804만원을 받게 됐으며 괴산군은 2120만원에서 39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2455만원에서 2700만원을, 예산군은 2511만원에서 2837만원을 받는다.

결국 증평군은 1884만원을 올렸으나 청양군은 245만원만 올린 셈이다. 증평군의 경우 1읍1면의 초미니 군이어서 활동비도 다른 군에 비해 크게 적게들 것이다. 이처럼 의정비를 올리고도 아무런 자책이나 반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의정비를 대폭 올리자 일부 군민들은 차라리 처음 의회가 출발할 때 처럼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증평군 시민단체는 "군이 개청한지 4년에 밖에 되지 않아 독자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재정인데도 전국 최고 인상률로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의정비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없이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의정비가 인상됐다"며 "도내 각계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각 지자체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의정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최근의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군민들과 사회단체의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결국 재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민 여론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무주군의회는 2120만원에서 98% 증액한 4200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충북도내 시·군의회도 무주군의회 처럼 의정비 재조정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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