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의식 고취 및 자율안전관리체제 확립
이번 교육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신규로 완비증명이 발급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PC방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목욕장업, 고시원, 수면방업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3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참석하는 영업주는 교육신청서를 사전에 미리 작성해 교육당일 제출하고 교육장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소방서는 또 휴·폐업 및 영업주가 건물의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는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교육대상에 제외가 가능하며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천안=김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