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의식 고취 및 자율안전관리체제 확립

천안소방서(서장 최경식)가 불특정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12일부터 3일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신규로 완비증명이 발급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PC방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목욕장업, 고시원, 수면방업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3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참석하는 영업주는 교육신청서를 사전에 미리 작성해 교육당일 제출하고 교육장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소방서는 또 휴·폐업 및 영업주가 건물의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는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교육대상에 제외가 가능하며 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천안=김병한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