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 납부해야

1998㏄의 승용자동차 경우 연간 51만 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1월 말까지 연납으로 납부하면 5만 1940원을 절약 할 수 있다.

이에 당진군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자동차의 세금을 오는 31일까지 납부자에 한하여 10%를 공제하여 준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 및 직접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당진군 관내지역 금융기관(관외지역은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의할 것은 자동차세 연납은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불가하며,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는 2회에 걸쳐 6월과 12월에 부과 된다.

/당진=최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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