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공포

연기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방지 및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연기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출산 1인당 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셋째자녀부터는 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되, 첫째 아이 이후 쌍태아 일 경우 출생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기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사후 거주기간 조항을 신설해 전입신고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청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도 지급대상으로 확대했다.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부와 모 중 한쪽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급하던 것을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 및 거주해야 지급하는 것을 추가 개정해 인구유입을 촉진토록 하고,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을 출생신고 이후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

한편,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한 지난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165명의 출생아에게 14억1937만원의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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