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카메라 종일 단속

제천시는 지난 1일부터 무인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시스템을 이용한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이를 위해 단속카메라를 탑재한 단속차량 2대를 구입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불법단속을 위한 홍보와 시험운행을 마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재 시내 7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도 오전·오후 출·퇴근시간에 맞춰 2시간씩 운영되던 것을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종일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방법은 단속차량이 인도나 버스정류장 등 모든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1차로 촬영하고 5분경과 후 재 단속에 촬영될 경우 별도의 단속스티커 없이 단속위반 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견인구역 위반차량은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단속에 있어 원칙을 고수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박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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