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제천경찰서 직원 및 도심미관지킴이어르신, 광고협회임원 등 3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기초생활 주변 질서운동'을 저해하는 시민불편 및 청소년 유해관련 불법광고물 단속을 오는 20일까지 홍보를 마치고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유해광고물로 음란, 퇴폐적 문구나 사진이 담긴 내용물과 인권침해, 명함형전단지, 투쟁, 상호비방, 집단선동, 분열조장 등 시민 화합을 저해하는 비교육적 광고물 은 물론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유동 광고물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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