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장전입 의혹… 설치 기준 미달

최근 시 승격을 위해 주민 1만명을 위장 전입시킨 충남 당진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의 시 승격 건의안이 거부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무리한 인구늘리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당진군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 건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안부가 당진군의 시 승격 건의안을 반려한 것은 설치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요건은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지역) 등 이다.

이에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가 5만 195명에 달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안부에 시 설치를 건의했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었고 충남도는 당진군에 대해 이달초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당진군 인구가 21일 기준 4만 27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 승격 건의안이 거부된 만큼 재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시간이 지연될 것"이라면서도 "거부 내용에 대해 아직 행안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지 않아 추후에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군 관계자도 "현재 입장에서는 시 승격을 재건의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지금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허송빈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