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운영기준 마련

아산시가 도시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만들기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가로정비에 나섰다.

도시경관에 있어 간판은 시각적·환경적·총량적 규모가 크고 간판의 과도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혐오스럽고, 공격적이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현행 옥외광고물 제도는 도시여건과 특성을 배제한 획일적 규제로 불법·불량 광고물 양산으로 광고물 정비 효과에 한계가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표준안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은 시일이 걸리고 전문적인 분야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이드라인 제정 전까지 옥외광고물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설치 운영기준의 기본방침은 광고물의 최소화·미·질서·조화·인지성의 5대 수립방향을 정하고 적용범위는 도시경관심의운영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건축물 및 심의를 득한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이다.

/아산=정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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