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유지석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유지석 청장

미국의 심장전문의인 로버트 엘리엇(Robert S. Eliet)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 썼던 저서에 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EU(유럽연합) 내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하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는 EU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제도 중의 하나이며, 지금까지의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REACH '사전등록' 마감이 오는 12월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미 REACH는 중소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REACH를 즐길 준비를 해야 한다.

REACH 제도는 기존 유럽시장에 출시되었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통합 평가하여, 고위험성 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이에 EU 내 기존 화학물질을 연평균 1톤 이상 제조·유통하는 기업은 스스로 위해성 정보를 구축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REACH 등록 대상 기업이 개별적으로 등록할 경우 과다 비용 발생 등의 또 다른 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유럽 화학물질관리청(ECHA)은 '사전등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REACH 적용대상 기업은 올해 12월1일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정보를 '사전등록'한 후, 물질(제품)의 특성 및 양에 따라 RECHA가 정한 기간 내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여기서 EU는 사전등록을 한 기업에게만 등록정보의 열람과 최대 2018년까지 본 등록의 유예 혜택을 주고 있으며, 등록자격 또한 EU내 제조자·수입자 또는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 OR)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전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EU로 수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U 지역내에 화학물질을 수출하고 있거나 혹은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전등록 대상이 되는 물질(제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런 강력한 환경규제인 REACH를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REACH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중기청은 지식경제부·환경부와 함께 REACH 등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환경 규제 대응 지원시스템(http://selfcheck.smba.go.kr)을 구축하여 기업 스스로 REACH 대응 수준을 점검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중기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REACH 사전등록 시 들어가는 컨설팅·대상물질 파악, 유일대리인(OR) 선임 비용 등을 최대 2천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청 내에 환경유해물질 분석장비를 통해 대상물질 분석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REACH를 비롯해 많은 환경규제가 전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호 및 지속적인 개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기업만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기업 스스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REACH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장 2009년부터 EU로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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