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24일까지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대상

연기군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가 실시된다.

검사대상계량기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등으로 13일 오전 소정면사무소, 오후 전의면사무소를 시작으로 14일 전동면사무소·서면사무소, 15일 봉암자치센터·동면사무소, 16일 남면사무소·금남면사무소 , 17일 조치원 시장내, 20일 조치원읍사무소, 21일부터 24일까지는 소재장소 검사신청 계량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기간 중 상기지역 아무 곳에서나 검사 가능하다.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연기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육점, 대형마트, 청과상회, 미곡처리장, 금은방, 건어물취급소, 자원재활용센터(고물상), 주유소(3000리터 이상 차량만 해당)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미필 계량기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기=정찬영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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