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500만원 예산 확보

천안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클린천안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 시는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대상은 현수막과 벽보, 전단이며,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다.
1일 1인이 3만원 이내(월 20만원 이내)이며, 현수막은 1장당 1000원(끈 포함), 벽보는 30㎝x40㎝ 이상 규격은 1장당 20원, 30㎝x40㎝ 미만은 1장당 10원을 지급하며, 전단은 1장당 5원이다.
신청은 본인이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수거보상비는 개인별로 계좌 입금시켜준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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