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18만 1541필지로 열람결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불균형하다는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내달 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태안=장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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