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전력 특별관리대상에 성실납부 권고 안내문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법인 가운데 500여곳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성실납부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받았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4월2일까지 신고토록 된 2006년 12월 법인세 신고관리와 관련 관내 3만여 곳의 법인 가운데 법인세 탈루 전력이 있거나 세수 비중이 큰 법인 500여 곳을 대상으로 최근 성실납부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내 법인 가운데 일부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등에서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부당비용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지난 2005년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계속 적용받을 가능성 등 잘못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사례도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내국법인이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3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한다"며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할 경우 법인세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며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해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의 내용을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해 전산자료로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를 평가해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되는 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정삼 기자 jsjang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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