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12일 성매매 알선업주 A모씨(40·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과건물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남성휴게텔에서 성매매 여성 B모씨(36) 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 C모씨(54)가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천=박장규 기자
- 기자명 박장규
- 입력 2010.04.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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